*. 발달재활서비스 *
1. 서비스대상자 :
연령 ;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장애유형 :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아동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[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]
기 타 : '장애인복지법' 상 등록장애아동
다만 영유아(만6세미만) 의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
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함.
*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.
2. 대상자선정 ;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에 신청(연중) -> 지자체에서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*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.
3. 서비스내용 : 언어, 청능, 미술심리, 음악재활, 행동, 놀이심리, 재활심리, 감각발달재활, 운동발달재활, 심리운동 등 (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)
4.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부닥금 :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지원금 : 25만원, 본인부담금 : 0원
차상위 (가형) 지원금 : 23만원, 본인부담금 : 2만원
차상위초과기준65%이하 (나형) 지원금 : 21만원, 본인부담금 : 4만원
중위소득 65%초과 120%이하 (라형) 지원금 : 19민원, 본인부담금 : 6만원
중위소득 120%최과 180%이하 (마형) 지원금 : 17만원, 본인부담금 : 8만원